대리의 3면 관계: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14조제1항). 이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본인을 위한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해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는 것이 되며,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2) 현명의 방식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의사, 즉 대리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는 결국 당해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며,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갑의 대리인 을”라고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본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정으로부터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예: “건물소유자의 대리인”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

 

(3) 현명하지 않은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제115조 본문). 즉 대리인 자신이 확정적으로 법률효과를 받는다(그 결과 본인은 그 행위의 효력이 자기에게 미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 자신을 당사자로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때, 즉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제115조 단서).

 

2.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에서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대리인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즉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ㆍ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제116조제1항).

그러나 그 대리행위의 하자에서 생기는 효과(무효ㆍ취소의 주장 등)는 역시 본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16조제2항).

 

3.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제117조).

대리에서는 법률효과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무능력자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점과 본인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한 이상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이를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대리인은 적어도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임의대리의 경우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 자신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것이 취소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처럼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는 병존할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행위의 경합이 있을 수 있다.

처분행위의 경우 누가 먼저 등기 또는 인도를 갖추었느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권리를 처분(예: 물권의 이전)한 이후에는 본인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다른 자와 채권행위(예: 계약의 체결)를 한 경우에는 이 두 계약은 모두 유효하다. 다만, 본인은 하나의 계약만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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