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성립요건(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1) 침해

침해란 법질서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그 위험을 말한다. 법익에 대한 공격인 한, 침해가 목적에 의하거나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즉, 과실이나 책임 없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공격도 침해에 해당한다.

 

침해는 사람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물건이나 동물의 침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동물에 의한 침해가 사람에 의해 사주된 때에는 동물을 도구로 이용한 사람에 의한 침해이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부작의에 의한 침해는 부작위범의 구조에 따라 보증인지위가 인정된 때만 침해에 해당된다.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현재의 침해

현재의 침해여야 되며, 과거의 침해나 장래의 침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 대한 침해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했거나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계속범의 경우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침해가 계속되므로 위법상태가 제거되야 침해가 종료된다.

공격자가 실행에 착수되지 않은 때에도 방어를 지체함으로써 방어의 기회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현재의 침해에 해당되며, 범죄가 기수에 달한 후라 할지라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상태에 있으면 현재의 침해이다.

예방적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의 침해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급박한 침해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며, 방어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장래의 침해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방어조치를 취한 때, 상당성이 인정되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3) 부당한 침해

침해는 고의 또는 과실뿐만 아니라 결과불법도 포함되며, 명정자 또는 정신병자 또는 유아의 침해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징벌권자의 징계행위에 의한 침해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법익의 범위는 생명, 신체, 명예, 재산, 자유, 주거권 등 형법상의 법익은 물론 가족관계, 애정관계와 같이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긴급구조)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은 정당방위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 단, 국가의 존재에 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여 국가가 스스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적 법익도 정당방위에 의해 방어할 수 있다.

 

(2) 방어하기 위한 행위

방어행위가 증오, 분노, 복수와 같은 다른 동기가 함께 작용한 때에도 정당방위 성립한다.

싸움은 공격의사와 방위의사가 교차하는 경우이므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방이 싸움을 중지했거나 예상 밖의 공격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해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있어서 타인의 의사는 문제되지 않는다.

방위행위는 순수한 방어적 행위인 보호행위와 반대공격에 의한 공격행위가 포함된다.

 

3. 상당한 이유

 

(1) 상당한 이유

침해에 대한 방위가 사회상규에 비춰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는 방어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2) 방어의 필요성

침해의 즉각적인 배제가 확실히 기대되고 위험의 제거가 보장되면 인정한다. 공격자에게 피해가 적은 방법을 택해야 하나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큰 피해를 준 방어행위도 상당성이 있다.

상당한 이유의 판단은 객관적일 것을 요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