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개념 및 요건

1. 공물의 개념

공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을 제공할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반 사법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물과는 달리 사적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 공물은 바로 이러한 법적 특수성에 착안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2. 공물의 요건

 

(1) 개개의 유체물

공물은 개개의 유체물이므로,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인적・물적 종합시설인 영조물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종합시설인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건은 공물이다.

 

(2)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행정주체가 재정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가지는 재정재산과 구별된다. 재정재산은 그 자자본가치를 통하여 행정주체의 재정수익의 수단이 됨으로써 행정목적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물은 그 소유권의 주주체와는 무관하게 그 물건이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립된 관념이므로, 공물은 반드시 행정재산만은 아니고 사유인 공물도 있다(국유지・임야・광산・공장・전매화물(홍삼)・현금・주식・유가증권・특허권・공업소유권 등은 간접적으로는 행정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행정주체의 사물이며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산림법・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특별한 규율을 받는 경우가 있다).

 

(3)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공물은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사물과는 다른 법적 취급을 받는다.

여기서의 행정목적에는 일반대중의 일반적 수요의 충족도 있고, 행정주체의 행정사무 등 행정내부적인 수용의 충족도 포함되는 바, 일반대중의 목적을 위한 것이 공공용물이고, 행정내부적인 수요의 충족에 포함되는 것이 공용물이다.

 

(4) 행정목적에‘제공’된 유체물

공물은 제공주체・관리의 주체에 착안한 개념이고 소유권의 귀속여하에 착안한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공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물건이다.

사인이 그 사유지를 사실상 공공목적(도로)에 제공하고 있어도 그것은 공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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