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관리와 공물경찰(공물질서행정)

1. 공물의 관리

공물의 관리는 공물을 유지하여 행정목적에 제공함으로써 공물의 설치의 목적을 달성케 하는 모든 작용을 말하며, 그에 관한 권능을 공물관리권이라 한다.

 

(1) 공물관리권의 성질

공물의 관리권의 작용은 공물의 소유권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공물의 관리주체로서 행하는 일종의 공법상 물권적 지배의 권능이다.

 

(2) 관리작용의 형식수단

 

① 관리권의 발동형식

추상적 규칙(공물관리규칙)일 때도 있고, 구체적인 행위, 법적 행위(공용개시)와 사실행위(도로공사)일 때도 있다.

 

② 관리권의 수단

비권력적 수단(유지・보관・협의)에 의하는 외에, 권력적수단(공용개시・공용부담・사용허가)에 의할 때도 있다.

 

(3) 관리작용의 내용

공물관리작용은 공용개시・공물의 범위 결정(도로・하천구역결정), 공물의 신설・개척・수선・유지・보관・대장작성 등과 이를 위한 공용부담(타인의 토지에 출입), 공물사용의 허가・특허사용료・점용료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관리・비용・손실보상 등을 위한 협의, 공물의 계획・관리에 관한 조정, 공물폐지변경 등.

 

(4) 공물관리자

공물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인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단체・개인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수도 있다.

 

2. 공물경찰행정

 

(1) 의의

공물의 관리, 공공사용상의 방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강제하는 작용(위해방지를 위한 공유수면 사용의 제한・금지, 댐재해방지조치, 홍수조절을 위한 지시, 고속도로에의 출입・통행의 제한, 위해방지를 위한 도로통행제한, 비상재해시의 도로부근 거주자에 대한 원조강제 등). 공물경찰행정(공물질서행정)은 공물관리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분

공물경찰행정은 소극목적을 위한 행정으로서, 적극적으로 공물설치의 목적을 달성케 하기 위한 관리작용과 구별된다.

그리고 같은 경찰행정(질서행정)이라도 공물행정에 부수되는 협의의 행정경찰(행정질서행정)이라는 점에서 일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경찰작용(질서행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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