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철회ᆞ무효ᆞ취소 및 유언 철회의 효과

1. 유언의 철회ᆞ무효ᆞ취소

 

(1) 유언의 철회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한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108조제1항).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108조제2항).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다.

 

(2)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언이 성립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차이가 있다.

 

(3) 유언의 취소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錯誤) 또는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유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민법」 제109조제1항, 「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민법」 제140조 및 「민법」 제146조).

 

2. 유언의 철회 간주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10조).

 

3.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4. 유언철회의 취소

유언의 철회가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제1항 및 「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제2항 및 「민법」 제110조제3항).

유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생전행위를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이거나 그 생전행위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4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제2항 및 「민법」 제1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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