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호청구권 및 자력구제 관련 대법원 판례

1. 점유보호청구권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은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없다(대판 1992. 2. 28, 91다17443).

(2)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 소정의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出訴其間)이므로 반드시 1년의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02. 4. 26, 2001다8097․8103).

(3) 이미 점유를 상실한 점유침탈자에 대해서는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5. 6. 30, 95다12927).

(4)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되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1970. 6. 30, 68다1416).

(5)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을 때 성립된다(대판 1987. 6. 9, 86다카2942).

 

2. 자력구제

제209조(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1)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의 명도를 받는 것은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 되므로 강제집행이 종료한 후 불과 2시간 이내에 자력으로 그 점유를 탈환한 것은 민법상의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대판 1987. 6. 9, 86다카1683).

(2)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을 규정한 제209조 제2항 소정의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3. 3. 26, 91다14116).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1)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대판 1996. 1. 26, 95다44290).

(2)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ᆞ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판 1996. 1. 26, 95다44290).

(3) 기계장치를 점유․사용한 자가 지출한 수리비 등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대판 1996. 7. 12, 95다41161).

(4)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66. 6. 15, 65다598).

(5)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대판 1976. 3. 23, 76다172).

(6)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7)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대판 1987. 9. 22, 86다카1996).

(8)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0. 3. 10, 99다63350).

(10)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할 수 있으므로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6. 7. 19, 66다994).

(11)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를 규정한 제201조 제2항은 악의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악의점유자의 이자지급의무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악의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2) 유익비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2. 11. 22, 2001다40381).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