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및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1. 등기의 종류와 절차

(1)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판 1969. 3. 18, 68다1617).

(2)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대판 1992. 2. 28, 91다34967).

(3)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다(대판 1995. 5. 12, 95다9471).

 

2. 등기청구권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ᆞ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1976. 11. 6, 76다148).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ᆞ수익하고 있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1999. 3. 18, 98다32175).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ᆞ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판 1998. 6. 26, 97다42823),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이미 당해 부동산을 점유ᆞ사용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여 점유ᆞ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01. 12. 11, 2001다45355).

(4)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대판 전합체 1990. 11. 27, 89다카12398).

(5)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01. 2. 9, 2000다60708).

(6)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전제로 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나 매매계약에 따라 물권을 이전하라는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62. 5. 10, 4294민상1232).

 

3.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효력

(1)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본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판 2001. 3. 23, 2000다51285).

(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대판 1979. 5. 22, 79다239).

(3)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대결 전합체 1962. 12. 24, 4294민재항675).

(4)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2. 6. 22, 81다1298․1299 ※ 따라서 가등기 후부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 전까지 중간처분의 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기간까지의 과실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음).

(5)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1. 3. 12, 90다카27570).

(6)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대판 1982. 11. 23, 81다카1110).

(7)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10. 27, 92다21784).

(8)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대판 1995. 5. 26, 95다6878).

(9)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것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비용을 투입한 것이 된다(대판 1976. 10. 26, 76다2079).

(10)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대판 전합체 1998. 11. 19, 98다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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