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재배권, 청구권, 형성권, 물권, 채권)와 의무(의무와 채무, 채무와 책임)

1. 권리

 

(1) 의의

일반적으로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힘을 말한다. 권리는 그 내용에 따라 재산권, 인격권, 신분권, 사원권 등으로 나누고, 권리의 작용을 중심으로는 지배권, 형성권, 청구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①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권, 준물권(광업권, 어업권), 무채재산권, 친권, 후견권 등과 같이 타인의 행위를 개재시키지 않고 발현한다.

② 이에 비해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이 대표적인 청구권의 예이다. 채권 이외에도 물권적 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 부양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 유아인도 청구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③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되는 권리이다. 상대방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통해 행사하면 그 효과가 그대로 발생한다.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예약완결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제107조)이나 가사사건(혼인이나 협의이혼의 취소, 친생부인, 재판상 이혼, 재판상 파양 등)에서의 형성권의 행사는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판결 등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한다.

 

(3) 물권과 채권

①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물건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다른 사람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력을 대세적 효력이라고 하며, 물권을 대세권 또는 절대권이라고 표현하는 근거이다.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 그 자체가 되며 물권이 지배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권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다. 이 중에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권을 본권이라 고도 표현한다.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권리로서 그 점유가 정당한지는 묻지 않는 특이한 제도이다.

물권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물권변동의 의사표시 이외에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의 경우는 인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86조, 제187조).

② 이와 달리 어떠한 물건을 매수하기로 계약만 체결한 상태이고 아직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상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아직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그 물건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고 매도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채권은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채권은 채무자인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을 상대권이라고 부르는 근거이다.

 

2. 의무

 

(1) 의무와 채무

의무는 권리와 대응하여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요되는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물건을 인도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와, 상대방의 행위를 용인하고 방해를 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의무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상의 채무(급부의무)의 내용 이외의 내용도 계약상의 채무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를 부수적주의의무 또는 보호의무라고 한다.

 

(2) 채무와 책임

채무가 채권자의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데 비해 책임은 강제집행에 복종해야 하는 지위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서는 위법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의무를 의미하게 되기도 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는 손해배상의무를 의미하기도 하며, 책임능력, 귀책사유 등에서는 책임이 고의나 과실을 의미하는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민법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책임재산이 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을 부담하지만, 강제집행금지특약이나 상속의 한정승인 등과 같은 예외가 있다.

한편 채무는 없지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가 아닌 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에게 질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물상보증의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양수인과 같은 담보물의 제3취득자는 채무 없이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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