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1. 권리능력

(1) 권리ᆞ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민법에 의하면 권리능력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人이며 人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3) 자연인은 출생에 의해 권리능력을 갖고,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에 의해 권리능력을 갖는다. 즉, 법인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갖추어야만 법인이 될 수 있다.

(4) 법인에는 일정한 사람이 모인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일정한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재단법인이 있다.

(5) 사람이 모인 단체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종중, 사찰, 교회, 동창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6)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재산은 부득이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소유이지만) 교인‘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비법인사단 구성원의 공동소유)가 마련되어 있다.

 

2. 의사능력

(1)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으로서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의미한다. (정신적 판단력)

(2) 이러한 정신적 판단력이 없는 자를 ‘의사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무능력자(예를 들어 만취한 자, 필로폰 맞은 자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행위능력

(1)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단독으로 스스로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2) 민법에서 보통 ‘능력’이라 하면 행위능력을 의미하고,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를 ‘제한능력자’라 하여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3)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① 미성년자(未成年者): 성년(만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②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의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없다. 즉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유효하되 제한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피한정후견과 피성년후견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ᆞ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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