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약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및 위험부담 관련 대법원 판례

1. 계약의 성립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판 2001. 3. 23, 2000다51650).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3) 민사매매에서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대판 1999. 1. 29, 98다48903).

(4)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판 2000. 9. 5, 99두8657).

(5)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1994. 8. 9, 94다14629 ※ 명예퇴직의 신청도 마찬가지임).

(6)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후 당사자 일방은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대판 1994. 8. 9, 94다14629 ※ 명예퇴직의 합의 후에도 마찬가지임).

 

2. 약 관

(1)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대판 1998. 9. 8, 97다53663).

(2)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회칙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판 2000. 3. 10, 99다70884).

(3)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1998. 11. 27, 98다32564).

(4)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ᆞ설명할 의무는 없다(대판 1999. 9. 7, 98다19240).

(5)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07. 2. 22, 2006다72093).

(6)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98. 10. 23, 98다20752)

(7)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ᆞ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4. 4. 27, 2003다7302).

(8)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판 1998. 4. 10, 97다47255).

(10)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명시ᆞ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대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11) 은행거래약관에 예금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 대하여 약관내용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8. 11. 10, 98다20059).

(12)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에게 명시ᆞ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및 어느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판 2004. 11. 25, 2004다28245, 대판 1998. 2. 27, 96다8277).

(1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며,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대판 전합체 1991. 12. 24, 90다카23899).

(14)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의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대판 1994. 10. 25, 93다39942).

(15)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나, 계약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대판 1996. 9. 10, 96다19758, 대판 1999. 3. 26, 98다33260, 대판 1998. 6. 29, 98마863).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3) 신뢰손해에는 계약준비비용은 포함되나,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4)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대판 2004. 5. 28, 2002다32301).

(5)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6) 수량지정매매의 경우 담보책임규정상의 대금감액청구권 행사하는 것 외에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2. 4. 9, 99다47396).

(7) 학교법인(전주우석대학)이 사무직원 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상대방이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1993. 9. 10, 92다42897).

 

4. 위험부담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판 2004. 3. 12, 2001다79013).

(2)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대판 2004. 3. 12, 2001다79013).

(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2. 5. 31, 2000다18127).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1993. 11. 9, 93다37915).

(5) 영상물 제작공급채무가 그 이행에 도급인의 협력이 필요하고 성질상 정기행위인 사안에서, 도급인의 협력거부로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수급인은 약정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6. 7. 9, 96다14364).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