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의 범위, 건물의 구분소유, 상린관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지표뿐 아니라 지상이나 지하에도 그 효력을 미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법 제212조는 수직으로 토지의 상하에 소유권이 미치는 것으로 정한다. 그러나 그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만 미치므로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타인도 그 상공과 지하를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ᆞ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항공기의 비행고도와 비행시간 및 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그 토지 상공을 피해서 비행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용도 및 이용 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땅 속의 광물 가운데 광업권의 객체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부여할 권능을 가지며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온천, 지하에 형성된 동굴 등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2. 건물의 구분소유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동 조는 건물의 구분소유를 인정하지만 규정 내용이 매우 단순하여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일반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1984년부터 구분소유의 적절한 규율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 14. 자 2009마1449 결정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린관계

 

(1) 의의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들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제215조~제244조)를 상린관계라고 한다. 일정한 경우 소유권의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협력을 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의 확장을 이루는 양면성이 있다.

상린관계는 인접하거나 이웃하는 부동산 소유권에만 적용되므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동신인 경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부동산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된다.

임대차에는 준용규정이 없으나 같은 취지로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2) 생활방해의 금지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생활방해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며, 민법은 생활방해에 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는 인용하되,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금지하고 있다.

민법 외에도 환경정책기본법, 소음ᆞ진동 관리법, 건축법 등에서 생활방해 요인의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다.

본 조는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에 관해서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제750조에 기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49284 판결

광산에서 금광의 탐광 및 채광을 위한 굴진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그 침해이익이 생명, 건강 기타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생활상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 및 환경권에 기초하여 굴진공사의 중지와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철도소음ᆞ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소음ᆞ진동이 있다고 하여 바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도소음·진동이 위 기준을 넘는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3) 타인 토지의 이용에 관한 상린관계

 

① 인지사용청구권

민법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도 등 시설권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③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을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약정통행권(당사자의 약정)과 법정통행권(법률의 규정)이 있다. 약정통행권은 채권계약에 그치는 것도 있고, (통행)지역권을 설정하여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법정통행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생기고 그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하는 통행권을 의미하며, 민법 제219조와 제220조에서 정한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대판 2017. 1. 12, 2016다39422 참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623 판결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그 통로의 개설ㆍ유지비용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제82조 제1항(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 중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 중의 하나인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4) 기타

민법은 위에서 살핀 내용 이외에도 물에 관한 상린관계(여수급여청구권, 공유하천용수권 등),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담의 특수시설권 등),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차면시설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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