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일반적 효력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관련 대법원 판례

1. 매매의 일반적 효력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대판 1993. 11. 9, 93다28928).

(2)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4. 4. 23, 2004다8210).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1988. 9. 27, 87다카1029).

 

2. 매도인의 담보책임

(1)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도 계약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대판 1993. 8. 24, 93다24445).

(2)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불능 당시를 표준으로 한 이행이익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판 1979. 4. 24, 77다2290).

(3)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판 1980. 3. 11, 80다78).

(4)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 1. 24, 2002다65189).

(5)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대판 2002. 11. 8, 99다58136).

(6) 수량지정매매의 경우 담보책임규정상의 대금감액청구권 행사하는 것 외에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2. 4. 9, 99다47396).

(7)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이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제576조 규정(저당권에 의한 제한)이 준용된다(대판 1992. 10. 27, 92다21784).

(8)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특약으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인수하기로 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02. 9. 4, 2002다11151).

(9)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3. 5. 25, 92다15574).

(10)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한 경우 매도인은 그 기계가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0. 10. 27, 2000다30554).

(11) 특정물에 대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0. 1. 18, 98다18506).

(1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판 1995. 6. 30, 94다23920).

(13)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선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ᆞ과실이 없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판 1957. 10. 31, 4290민상552).

(14)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채무불이행규정(제546조, 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3. 11. 23, 93다37328).

(15) 매매의 목적물인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16)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3. 7. 22, 2002다35676).

(17)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한 것은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6. 4. 12, 95다55245).

(18)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572조의 규정은 단일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가운데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적용된다(대판 1989. 11. 14, 88다카13547).

(19)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대판 1991. 12. 10, 91다27396).

(20)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 후에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96. 12. 10, 94다56098).

(21)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도 포함된다(대판 1988. 4. 12, 87다카2641).

(22)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00. 1. 18, 98다18506).

(23)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장애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대판 2000. 1. 18, 98다18506).

(24) 제582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대판 1985. 11. 12, 84다카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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