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법정상속분, 대습상속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기여분 및 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분

 

(1) 법정상속분

균등상속의 원칙이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가짐

관련 법령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 대습상속자의 상속분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순위에서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이며, 대습자가 수인인 경우 그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참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부분을 고려(공제)하는 것을 특별수익의 반환의무라고 표현한다.

 

3.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ᆞ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재산에서 그의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부분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본래의 상속분 + 기여분)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4.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인이 아닌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정당한 상속인이 그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간 행사 가능하며 제척기간이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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