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의 의의, 법원 및 물권의 효력

1. 물권법의 의의

대한민국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재산권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제에 기초하여 각종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ᆞ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이라고 한다.

한편 민법 제2편의 물권편(「민법」이 인정하는 8종의 물권의 내용과 그 보호 및 이들 물권의 변동 내지 득실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에 대한 규정을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라 한다.

 

2. 물권법의 법원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민법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와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법」이,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유실물 습득과 매장물 발견에 대한 민법 규정(제253조, 제254조)의 절차를 위한「유실물법」이 중요한 법원이 된다.

이 외에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특별법이 물권법의 법원이 된다.

관습법에 의해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 있다.

 

3. 물권의 효력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물권 상호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동일한 물건 위에 같은 종류의 물권이 다시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을 물권의 배타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옥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먼저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계약한 사람이 등기를 완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동일한 물건 위에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저당권이 여러 개 성립할 수는 있지만 1순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나머지에 대해서 2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같은 종류의 물권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물에 함께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어느 물건을 목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예컨대 토지소유자가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지상권자(물권)는 임차인(채권)을 배제하고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인근 공사장이 토지를 너무 깊게 파서 건물의 붕괴 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이 규정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이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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