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의의, 법적성질, 성립요건 및 매매의 예약

1.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매매의 법적 성질

매매는 낙성ᆞ쌍무ᆞ유상ᆞ불요식의 전형계약이다.

물건을 매매하면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하는 경우를 현실매매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매매에 해당한다.

 

3. 매매의 성립요건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일치 즉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합의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다.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통상 매도인에 있으나, 타인에게 속하고 있어도 매매는 유효하다. 그 재산권은 물권에 한하지 않고 채권ㆍ지식재산권 등도 포함하며, 장래에 성립할 재산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보통 계약체결 당시에 특정되나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고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그에 비해 이행기까지 특정할 수 없으면 매매계약은 무효로 된다.

 

4. 매매의 예약

‘예약’은 장래 본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성립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당장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본 계약의 장래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는 데 이용되는 제도이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매매의 형식에 의한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