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명예훼손죄, 모욕죄)

명예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다(출판물 등은 그 자체가 높은 전파 가능성을 가짐).

1. 명예훼손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사람의 명예이다.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집단의 구성원도 집단의 명칭을 지적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행위란 공연히(불특정 다수)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인(법인 포함)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기수시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인식과 의사를 요한다.

 

(3) 위법성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행위가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평가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단, 적시된 사실은 진실하여야 하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공익성).

만약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착오의 경우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모욕죄

 

(1) 보호법익

당사자 본인의 명예 감정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의 표시를 공연히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ᆞ문자ᆞ그림ᆞ거동 등을 불문한다.

보통은 작위에 의하지만 부작위로도 가능(예컨대 경의의 표시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에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하다.

 

(3) 주관적 구성요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요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구성요건 성립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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