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살인죄, 존속살해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살인죄(형법 제250조)로 대표되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는 그 밖에 동양적 사상의 표현으로서 존속살해죄를 두고 있으며,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및 유기와 학대의 죄가 있다.

1. 살인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다.

행위란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살해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는 살의를 갖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인식과 의사를 요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구성요건 성립이 충분하다.

 

(3) 위법성

정당방위, 의무의 충돌, 정당행위는 살인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2. 존속살해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법률혼)이며, 행위객체는 자신 또는 배우자(법률혼) 직계존속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3)존속살해 예외

존속살해죄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라고 되어 있다. 존속은 법률상ᆞ호적상의 관념으로서 사실상의 부부,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내연의 부부가 직계존속을 살해하였을 때에는 보통의 살인죄로서 처벌되며, 양자가 양친(養親)을 살해하면 존속살해가 된다.

양자가 친생(親生)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의견다툼이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입양으로 인해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나 부(父)의 인지가 없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그 실부(實父)를 살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의 살인죄가 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하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된다.

 

3. 상해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타인의 신체ᆞ자상(강요나 기망에 의해 자상하게 한 경우, 그 가해자는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이다.

행위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생리적 기능훼손설), 육체적ᆞ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 또는 기존 병적 상태 악화이다.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는 살의를 갖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구성요건 성립이 충분하다.

 

(3) 위법성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은 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징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4) 동시범 특례

두 사람 이상이 의사의 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동시범이라 하여 각자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폭행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다.

행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적 또는 심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면접에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위법성

정당방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폭행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때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

 

(4)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특수폭행죄, 상습폭행죄 및 폭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다.

 

(5) 다양한 폭행죄 유형

침을 뱉거나, 발로 차거나, 수염 ․ 모발 ․ 손톱을 자르는 행위, 욕설 또는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행위, 최면이나 마취약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폭행에 해당한다.

 

(6) 전화상 폭언만으로 폭행죄 단정 못해

대법원은 3년여 동안 가수 심수봉씨에게 하루에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명가수 남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심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등에 대해 폭행죄 성립을 인정했으나 이를 폭행으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청각기관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전화 대화였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원심의 심리는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5. 과실치사상죄(순수한 과실범)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과실이 있어야 한다.

 

(3) 반의사불벌죄

형법은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6. 낙태죄

 

(1) 보호법익

판례의 다수는 태아의 ‘생명’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2) 낙태의 허용요건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동의,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에 낙태시술, 의학적ᆞ우생학적ᆞ윤리적 이유(사회적ᆞ경제적 이유는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안됨)가 있어야 한다.

 

7. 유기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보호의무자)이며, 행위객체는 요부조자이다.

행위란 유기행위(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ᆞ신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구성요건 성립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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