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유형(부작위범,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Ⅰ. 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개념, 성립요건 및 대법원 판례

 

Ⅱ. 과실범

 

1. 관련조문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2. 개념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형벌이 과하여지는 범죄가 바로 과실범이다.

그런데 과실범은 법질서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부주의에 의해 위반하는 것이므로 고의범에 비하여 그 형벌이 가볍다. 그러므로 과실은 언제나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형법에 규정된 과실범은 실화(제170조), 과실폭발물파열등죄(제173조의2), 과실일수(제181조), 과실교통방해(제189조 제1항), 과실치사상(제266조, 제267조, 제268조) 및 과실장물취득(제364조)의 여섯 가지 범죄이다.

 

3. 성립요건

과실범의 구성요건으로는 주의의무위반, 결과발생 및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요한다.

 

(1) 주의의무위반

주의의무의 내용은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주의의무위반을 어떤 표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객관적 표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객관설과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주관설이 대립하고 있다.

객관설에 의하면 주의의무위반은 행위자가 소속한 거래범위의 신중하고 사려깊은 사람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

주관설에 의하면 주의의무위반은 행위자의 능력과 지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졌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2) 결과발생,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뿐 아니라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필요로 한다. 과실범은 결과범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도 구성요건에 포함된다.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귀속의 문제는 결과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가, 주의의무위반으로 침해된 규범이 이러한 결과의 방지를 위한 규범이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주의의무에 위반하였고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결과와 인과관계의 본질적 요소는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지만 사망의 결과는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비록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어도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객관적 표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행위자가 구체적 상황에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느냐의 문제와는 구별된다.

 

4. 사례

 

(1) 과실이 인정된 사례(대법원 2000. 1. 14, 99도3621)

산부인과 의사인 甲은 산모 A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안에서 甲은 적어도 제왕절개 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甲이 그러한 수술결정과 아울러 A에 대한 수혈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라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혈액을 공급받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A에게 과다출혈이 있었음에도 수혈시기를 놓쳐 사망하였다면 A의 사망은 甲의 과실로 인하였음이 인정된다. 甲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2) 과실이 부정된 사례(대법원 1985. 7. 9, 84도822)

초등학교 교사인 甲은 숙제검사를 하면서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은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기로 학생들과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면서 회초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B(9세)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안에서 甲은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선다던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체벌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B의 실명에 대해 甲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甲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Ⅲ. 결과적 가중범

 

1. 개념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포함된 잠재적인 위험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범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과실 혹은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구별된다.

 

2. 구성요건

 

(1) 고의의 기본범죄

기본범죄는 고의에 기하여 행한 것으로 족하고, 범죄가 완성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범죄가 실행에 착수하고 완성되지 않은 미수도 기본범죄에 포함된다.

 

(2) 중한 결과의 발생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에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이 실현된 것이다.

 

(3) 인과관계

고의의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진정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주의하였더라면 중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어야 한다. 즉 행위자는 기본범죄 행위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3. 사례

 

(1)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0. 2. 11, 99도5286)

甲은 그의 승용차로 A(여)를 가로막음으로써 A로 하여금 할 수 없이 위 차량에 승차하게 한 후 A가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약 60㎞ 내지 70㎞의 속도로 진행하여서 A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甲의 행위를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한 감금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A가 위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뒷좌석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안에서 甲의 감금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甲은 A가 감금상태를 탈출하기 위해 차량에서 빠져나갈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탈출행위로 인해 A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甲은 감금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1985. 4. 3, 85도303)

甲은 A와 서로 시비하다가 A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 또한 A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던 자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엉덩방아를 찧게 할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안에서 甲에게는 폭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지만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A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甲에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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