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의의, 종류 및 공기업에 대한 특별보호

1.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이란 공익목적을 위하여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영조물과 공기업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적으로 관찰할 떄는 영조물이고, 동적으로 관찰할 때는 공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기업은 위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제한이 있다(전매사업・군수산업 등은 제외된다).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접 경영하기도 하지만, 특허를 주어 경영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2. 공기업의 종류

공기업의 종류(경영주체, 독립성, 영리성 유무에 의한 구별)

 

3. 공기업에 대한 특별보호

 

(1) 기업독점

법률상 독점권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독점사업인 경우도 있다.

 

(2) 공용부담특권

공기업을 위하여 부담금(수익자 부담금), 부역・현품의 부담, 토지・건물의 수용・사용・제한 등의 공용부담특권이 부여될 때가 많다.

 

(3) 경제상 보호

공기업을 위한 면세・융자・보조금 교부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대부・양여, 손해배상책임의 제한・면제, 요금의 강제징수권, 공기업에 대한 압류금지 등을 들 수 있다.

 

(4) 경찰상 보호(질서유지권)

공기업의 관리・경영에 부수하는 질서유지・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법률이 공기업의 관리기관에게 공기업관리권의 일종으로서 일반공권력인 영조물 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5) 형사상 보호(공기업벌)

공기업의 관리・경영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벌인 공기업벌을 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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