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1. 특정물 채권

 

(1) 의의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채권은 매매ㆍ증여ㆍ교환ㆍ사용대차ㆍ임대차ㆍ임치와 같은 계약에 의해 발생하거나 법률규정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부당이득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특정물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성립 후 특정되면 그때부터 특정물 채권이 된다.

 

(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특정물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2조). 임의 규정이고 일반적ᆞ원칙적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관주의는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고 이를 게을리하는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채권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면하려는 채무자가 자신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판1991. 10. 25, 91다22605·22612).

목적물의 보존의무는 자연적 인위적 멸실ᆞ훼손으로부터 목적물을 보호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지체로 인하여 보존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제403조).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라도 매도인이 부담한다(대판 1981. 5. 26, 80다211도).

보존기간은 제374조에 「물건을 인도하기까지」라고 규정하여 채무자가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를 뜻한다. 다만 이행기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 이행지체ᆞ수령지체의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행지체나 수령지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경감되기 때문이다(제392조, 제401조).

특정물채무자가 선관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멸실ㆍ훼손되었다고 해도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 이에 비해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멸실ㆍ훼손된 경우, 채무자는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의무는 없으나 손해배상의무는 부담한다.

 

(3) 목적물의 인도의무

민법 제462조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가지고 보존한 경우에는 현상 그대로 인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와 특정물의 멸실ㆍ훼손과 관계없이 특정물과 법적 동일성을 잃기 전까지만 현상인도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목적물의 인도장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정하여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인도하여야 한다(제467조 제1항).

 

2. 종류채권

 

(1) 의의

종류채권은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채권이다. 종류채권은 상품의 대량거래에서 주로 발생하며, 종류를 표현하는 종류표지의 결정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거래관념에 의하여 구별되는 대체물ㆍ부대체물의 구별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부대체물도 종류채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2) 재고채권

한정된 범위의 종류물 가운데 일정량의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재고채권 또는 한정종류채권이라고 한다.

재고채권도 일종의 종류채권이나 처음부터 일정한 재고로만 급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종류채권과 다르다. 둘의 구별은 계약의 해석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종류채무의 위험부담

종류채권의 채무자는 급부할 물건을 선택할 수 있으나 물건이 멸실되어도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급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목적물의 특정이 있기 전에는 채무자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다른 물건을 마련하여 급부하여야하므로 급부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재고 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상 종류채권과 같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지만 채권이 채무자의 재고에 한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수확물과 같은 재고가 모두 멸실될 때에는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4) 종류채권의 특정

 

① 특정의 의의

추상적인 종류채권의 목적물의 종류와 수량을 그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 일정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종류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② 특정의 방법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계약으로 특정 방법을 정할 수 있고, 이때는 제37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의 방법으로 첫째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 둘째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는 것이 있다(제375조 2항).

당사자들의 합의로 목적물을 선정하면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방법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는 가장 우선한다.

종류에 속하는 물건이 멸실되어 이행에 필요한 수량만 남은 경우와 종류물이 급부할 양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있다.

 

③ 특정의 효과

특정으로 종류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물채권으로 변한다. 따라서 급부의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채무자는 특정된 물건이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급부할 의무가 없다.

특정물이 채무자의 유책 사유로 멸실한 때에도 다름 물건으로 급부할 의무는 없고 손해배상의무만을 부담한다. 훼손된 경우에도 다른 물건을 급부할 필요 없이 훼손된 그 물건을 급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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