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

1. 대상적격(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대해 민법은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규정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제163조, 제164조). 소유권은 절대성과 항구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권이 아닌 가족권이나 인격권 등 친족법상의 권리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의 장애(이행기의 미도래 또는 조건의 불성취 등)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실상의 장애는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143 판결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 시효기간

 

(1) 소멸시효 기간

 

① 일반채권: 10년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

 

② 그 밖의 재산권: 20년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판결로 확정된 권리: 10년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1889 판결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다.

 

④ 상사채권: 5년

민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국가재정법상의 소멸시효

국가재정법상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또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97)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더라도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5년보다도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의 법조를 적용할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체가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으로서 그 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재 2001. 4. 26. 99헌바37

국가에 대한 채권의 경우 이와 같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민법상의 단기시효기간보다 장기의 시효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록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민법 제165조 제1항)되므로 채권자가 단기의 시효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3)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① 1년

여관 숙박료, 식당의 식대, 입장료, 의복 등 동의 사용료, 학생의 교육비 등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간병인계약에 따른 간병인의 간병료채권은 민법 제164조제3호에 따른 노역인의 임금에 해당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② 3년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도급채권 등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3다84940 판결

전기업자가 공급하는 전력의 대가인 전기요금채권은 민법 제163조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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