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소멸시효, 취득시효)와 제척기간

1. 시효제도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지 상관없이 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여기에 법률상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시효라고 한다. 시효에는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와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가 있다.

소멸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사회질서의 유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

 

2. 시효의 종류

 

(1) 취득시효

어떤 사람이 자신이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사람이 진실한 권리자인지를 묻지 않고서 권리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3. 제척기간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소멸시효와는 달리 제척기간은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이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재판에서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나,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시효로 소멸한다” 등과 같은 표현이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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