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및 복대리의 3면 관계

1. 복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한다.

따라서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ㆍ대리인ㆍ복대리인의 3가지 행위가 경합될 수 있다.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 복임권의 법적 성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는데, 이것은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이냐 또는 법정대리인이냐에 따라 그 복임권의 유무와 책임범위를 달리한다.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임의대리인이 복임권을 가져 그에 기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제121조제1항).

따라서 적임이 아닌 자를 선임하거나 그 감독을 게을리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만 임의대리인이 그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제121조제2항).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가진다(제122조 본문).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아서 대리인이 된 것이 아니고, 임의로 사임할 수 없으며, 본인은 대부분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허락능력을 갖지 못하고 또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이다.

법정대리인에게 복대리인 선임의 자유를 주는 대신 그 책임은 가중된다.

즉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제122조 본문).

이 점에서 그 책임의 성질은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3. 복대리의 3면관계

 

(1) 복대리인과 상대방(제3자)의 관계

복대리인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직접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제1항).

따라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다를 바가 없다.

 

(2)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제2항).

대리인은 대외적으로는 본인의 대리인이지만, 실제로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것이어서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본인은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한 효과를 받기 때문에 본인ㆍ복대리인 사이에도 본인ㆍ대리인 사이와 마찬가지의 내부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규정이다.

 

(3) 복대리인과 대리인의 관계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하고 그 범위는 대리인의 그것보다 클 수는 없다.

한편,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의 문제는 양자의 내부관계(위임 등)에 의하여 처리된다.

 

4.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권 일반의 소멸원인, 즉 본인의 사망 또는 복대리인의 사망ㆍ성년후견의 개시ㆍ파산에 의하여 복대리권이 소멸한다.

또한 복대리권은 대리인이 수여한 것이므로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의 종료 및 대리인의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마지막으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의 소멸에 의하여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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