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및 객체

1. 권리능력의 발생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하지만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의무를 함께 가질 수 있으므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기도 하다. 즉,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권리능력은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은 출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시점에 관하여는 태아가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완전 노출설, 민법). 다만 태아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와 상속과 같은 개인 재산상의 권리 문제인 경우에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권리능력의 소멸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사망은 호흡과 심장 박동의 영구적 정지를 말한다(심폐 기능 정지설). 그러나 최근에 장기 이식의 필요성 때문에 뇌사설이 주장되고 있다.

 

(1)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을 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2) 인정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망이 확실시될 때,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호적부 사망 사실 기재)

 

(3) 실종선고

생사 불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자를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가정 법원의 선고로 사망으로 간주

① 보통 실종: 5년

② 특별 실종: 1년 (전쟁, 선박, 항공기, 위난 등의 실종)

③ 6개월 이상의 공시 최고가 필요함. ※ 동시사망의 추정과 인정사망은 반증만으로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나, 실종선고는 실종 선고 취소 절차가 필요함

 

3.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1) 의사능력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권리변동의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요구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와 동기의 결과를 판단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신이상자ᆞ젖먹이ᆞ술에 만취한 자ᆞ실신자 등은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대법은 각 개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만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취하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또한 ‘과실책임의 원칙’상 불법행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그 배상책임이 없고, 감독의무자가 대신 책임을 진다.

 

(2)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람은 출생하면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성년은 모두 행위능력도 가진다. 그러나 미성년자ᆞ피한정후견인ᆞ피성년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로서 행위능력이 없다. 이들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처럼 「행위무능력자제도」를 두는 이유는, 사물의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자는 재산적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또한 무능력자 제도를 둠으로써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에게도 이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4.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라 함은 널리 법에 의해 보장된 생활상의 이익을 주는, 즉 권리의 내용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말한다. 물권을 예로 들면,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것이 그 내용 또는 목적이며 그 특정한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내용이나 목적 또는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물권의 경우에는 물건,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부행위, 형성권의 경우에는 법률관계, 인격권의 경우에는 권리의 주체 자신, 친족권의 경우에는 친족법상의 지위, 상속권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등이 각각 권리의 객체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다양한 권리의 객체 가운데 물건에 관해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되어 있다(제98조).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외계의 일부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는 물건이 아니다.

둘째, 독립성을 갖는 존재이어야 한다. 한 물건의 구성부분은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셋째, 지배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자연력에서뿐 아니라 유체물에서도 요구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배할 수 없는 달이나 바다는 민법상의 물건이 아니다.

 

(1) 동산과 부동산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건물ᆞ나무ᆞ교량 등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유체물이 부동산이며, 그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따라서 지상물일지라도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것은 동산이며,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모두 동산이다.

다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동산이지만 그 경제적 의의가 부동산에 비슷하므로 등록ᆞ등기에 의하며(공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2) 주물과 종물

동일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 다른 물건의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속되어졌으나 아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경우 이를 종물이라 하고, 종물의 도움을 받는 물건을 주물이라 한다.

이를테면,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시계와 시계줄에서 배ᆞ자물쇠ᆞ시계는 주물이고 노ᆞ열쇠ᆞ시계줄은 종물이다.

주물과 종물관계가 성립되면 종물은 특별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된다(제100조).

 

(3) 원물과 과실

한 물건으로부터 산출된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의 원천이 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원물로부터 직접 산출되는 경제적 수익을 천연과실(예컨대 과일, 가축의 새끼 등)이라 하며, 원물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예컨대 지료 등)을 법정과실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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