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 관련 대법원 판례

1. 부동산물권변동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원인행위(매매, 증여 등)가 무효․취소된 경우 물권행위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물권변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물권은 말소등기없이 당연히 복귀한다(대판 1977. 5. 24, 75다1394).

(2)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설립등기 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이 법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대판 전합체 1979. 12. 11, 78다481․482).

(3)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하고, 이행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70. 6. 30, 70다568).

(4) 건축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된다(대판 2006. 5. 12, 2005다68783).

(5)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2003. 5. 27, 2000다73445).

(6)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대판 2002. 4. 26, 2000다16350).

(7)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대판 2002. 4. 26, 2000다16350).

(8) 귀속재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의 경우에는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전합체 1984. 12. 11, 84다카557).

(9)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없이 취득한다(대판 1966. 9. 20, 66다1434).

(10) 농지의 수분배자는 상환을 완료하면 제187조 소정의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1983. 3. 22, 83다4).

(11)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처분행위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 10. 21, 93다12176).

(12)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합의로 직접 양수인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치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64. 9. 15, 64다180).

 

2. 동산물권변동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음

(2)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한다(대판 2003. 2. 11, 2000다66454).

(3) 동산의 소유자가 각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 간에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1989. 10. 24, 88다카26802).

(4)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으며,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2000. 9. 8, 99다58471).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