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 소유권의 범위 및 상린관계

1.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1)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상하의 범위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친다. 다만, 미채굴광물에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지하수에 대한 효력 및 제한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치므로,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제한 범위 내에서 그 소유 토지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상린관계

 

(1) 의의

상린관계(相隣關係)란,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자 사이에 경계선 부근에서의 권리충돌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소유자의 상호간의 토지에 대한 이용을 조절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관계를 말한다.

상린관계 규정은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지만, 지상권(제290조)과 전세권(제319조)에 준용된다. 나아가 명문규정이 없는 부동산임대차에도 유추적용된다.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제215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2) 상린권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며, 독립한 물권이 아니라 소유권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별도의 등기가 필요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생활방해 금지청구권(제217조),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제220조) 등이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① 의의

어떤 토지와 공공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공공도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하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주위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효과

㉠ 주위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통행권자는 주위 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통행해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94다43580).

 

④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어느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포위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으나 그 뒤 인접한 다른 토지와 합병됨으로 말미암아 포위되었던 그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대판 95다3619).

 

⑤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제220조)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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