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

1. 의의

소멸시효의 요건인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새로운 사실이 생긴 경우에 일단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새로이 소멸시효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시효중단의 사유

 

(1) 청구

 

① 재판상 청구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의 소ㆍ확인의 소ㆍ형성의 소를 다 포함하며, 본소이든 반소이든 불문하나 행정소송ㆍ행정심판 등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시효가 중단되는 시기는 소 제기시이다.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의 각하ㆍ기각ㆍ취하가 있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여,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70조제2항).

 

② 파산절차참가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하기 위하여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1조).

파산선고 신청은 위의 참가보다 더 강력하므로 중단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배당요구(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변제요구)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 화의절차참가도 재판상 청구로 간주되어 중단사유가 된다.

 

③ 지급명령

금전 등의 채권에 관해 채무자의 심문없이 간이ㆍ신속하게 해결하는 독촉절차에 의하여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④ 화해를 위한 소환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그러나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소환하였으나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해신청인이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3조).

 

⑤ 최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재판 외의 행위이다.

위의 재판상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의 경우, 적어도 이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다.

최고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의 재판상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보다는 약하다.

즉, 최고 후의 6월 이내에 위의 4가지중의 어느 것이나 또는 압류ㆍ가처분과 같은 보다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4조).

최고를 하고 6개월 내에 다시 최고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최고는 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져 다른 강력한 중단방법을 취하려고 할 때의 예비행동으로서의 실익이 있을 뿐이다.

 

(2)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으로 법률상ㆍ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강제행위로서 확정판결 기타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행하는 가장 강력한 권리 실행행위이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인 바, 그중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이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은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이 있어도 다시 시효가 진행되므로 이들을 따로이 시효중단사유로 하고 있다.

시효가 중단되는 시기는 그 명령을 신청한 때이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행위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예: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승인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나 의사표시에 관한 대리를 준용하여 채권자의 대리인에 대하여 하여도 무방하다고 이해된다.

승인의 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고, 묵시적인 승인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예: 이자 지급, 일부 변제, 담보 제공).

승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예: 채무자가 2번 저당권을 설정하여도 1번 저당권자의 채무에 대한 승인이 아니다).

승인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제177조).

승인은 시효완성 전에만 가능하고 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의 포기의 문제가 될 뿐이다.

 

3.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부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178조제1항).

따라서 청구로 중단된 경우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제178조제2항), 가압류ㆍ가처분으로 중단된 때는 이 절차가 끝났을 때부터, 승인으로 중단된 때는 승인이 도달한 때부터 다시 전 시효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은 당사자(중단에 관여한 자) 및 그 승계인(포괄 혹은 특정승계인)에만 효력이 있고, 그 이외의 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예: 을ㆍ병이 공동으로 갑의 소유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하려고 할 때에 을에 대하여 중단을 하여도 병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지역권(제295조 제2항, 제296조)ㆍ연대채무(제416조, 제421조)ㆍ보증채무(제440조) 등의 경우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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