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이 성립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인정하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계약의 효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전형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 간에 채권과 채무가 생기는 것, 즉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계약의 주된 효력이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발생한다. 계약 총칙에서는 쌍무계약에 공통하는 효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을 정하고, 제3자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