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하는 대외적인 공권력의 발동으로서의 단독적 공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분 또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법적합성),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자력으로 강제하고 실현하는 힘(자력집행력)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제재력) 그 내용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심판, 소송)의 대상이 된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