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과세권자, 과세요건, 납세의무확정, 과세제외)

1. 과세권자 과세권자라 함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납부의무를 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의 과세권자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은 그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탁할 수 있다(국제징수법 제8조・1항).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이들로부터 과세권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다(지방세법 제4조).   2. 과세요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과세요건이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