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제도(국가배상 제도, 손실보상, 행정쟁송)

행정작용으로 자신의 권리ᆞ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국가기관에 대해 원상회복ᆞ피해 보전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ᆞ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경우,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이를 심리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ᆞ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행정구제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의 시정과, 행정작용에 기인하는 국민의 재산적 손실의 보전에 관한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행정구제 제도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