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1. 의의 및 연혁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수단을 행사하지 말라는 의미이므로, 과잉금지 내지 과잉조치금지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경찰행정영역에서 경찰권발동에 대한 조리상 한계의 하나로 등장하였으나, 오늘날 모든 행정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근거는 헌법 제37조 2항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