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및 도품ㆍ유실물에 대한 특례

1. 동산물권 변동 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은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의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해서는 부동산의 경우처럼 총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예: 동산의 취득시효(제246조), 선의취득(제249조 내지 제251조), 유실물 습득(제253조), 매장물 발견(제254조), 동산 간의 부합(제257조), 혼화(제258조), 가공(제259조) 등) 관련 법령 「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