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1.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1)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진다(「민사집행법」 제109조제1항).   (2)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된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   2.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1) 법원의 매각허가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