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개념, 종류 및 무효행위의 전환

1. 무효의 개념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은 그 법률행위로 아무런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급부부당이득(제741조)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무효의 종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