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당이득과 공법상 부당이득

1. 민법상 부당이득   (1) 의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손실자가 수익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시키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다(제741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률상 원인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