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절대적 무효ᆞ상대적 무효, 전부무효ᆞ일부무효, 확정적 무효ᆞ유동적 무효)

1. 무효의 의의 (1) 어떠한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무효라고 한다. 그런데 민법은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법률행위는 유효하되 특정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취소라고 한다. (2)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는 성립한 경우이므로 법률행위 자체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