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관련 대법원 판례

1.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부동산실명법 제정 전의 논의 (1) 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도 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 해지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을 신탁자 명의로 환원시킬 수 있다(대판 1960. 4. 21, 4292민상667). (2)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