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는 형식주의에 입각하여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물권변동에 합치하는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되고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