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및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한다. 참고로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