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순위, 상속결격 및 대습상속

1. 상속의 의의 피상속인이 사망(또는 사망 간주)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ㆍ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2. 상속의 순위 관련 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