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1. 개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   (1)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25조). … Read more

상속포기의 개념, 방법 및 상속포기의 효과

1.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