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내용(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항 개설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2) 형성적 행위 ① 상대방을 위한 형성적 행위: 설권(특허), 변경, 박권 ② 제3자를 위한 형성적 행위: 인가, 공법상 대리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증, 확인, 통지, 수리   … Read more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처분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행위의 법률효과가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아닌 정신작용의 표현(판단ᆞ인식ᆞ사실의 통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말한다. 확인, 통지, 공증, 수리 등으로 구분된다.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1. 확인 법률관계의 存否․正否를 행정기관이 공권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확정함으로써 의문이나 다툼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넓은 의미의 司法行爲이며 성질상 기속행위에 속한다(예, … Read more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하는 대외적인 공권력의 발동으로서의 단독적 공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분 또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법적합성),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자력으로 강제하고 실현하는 힘(자력집행력)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제재력) 그 내용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심판, 소송)의 대상이 된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