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의 의의, 성격, 효력 및 종료

1. 여행계약의 의의와 성격 민법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행계약의 법적 성격을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여행계약의 급부는 다수의 서로 다른 급부로 이루어지며 부분급부들이 전체 급부와 연결되어 이루어지며 일의 결과가 무형적이라는 점을 들어 도급계약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