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ᆞ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도로ᆞ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ᆞ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ᆞ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1항 전단).   1.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과는 달리, 과실을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무과실책임주의;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注意) 유무를 불문함). 그러나 프랑스의 위험책임 개념과는 달리 하자의 존재는 필요로 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무과실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1) 민법 … Read more

영조물의 설치ᆞ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영조물의 설치ᆞ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①도로ᆞ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일 것 ②이것의 설치 또는 관리에 흠이 있을 것 ③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것 등이다.   1. 공공의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 공물(公物)을 말한다. 종래에는 공물이라 하며 유체물에 한정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공물개념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유력하다. … Read more

공물의 종류(목적, 성립과정, 사권의 목적여부, 소유권자,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1. 목적에 의한 분류   (1) 공공용물 공공용물은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도로・하천・공원・영해・하빈(해변)・항만・운하・제방・교량・온천・광장과 이들의 부속물).   (2) 공용물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관공서청사・등대・관사・兵舍 ・兵器・연병장・교도소・소년원・군용견 등).   (3) 공적보존물 문화목적・보안목적 등 공공목적을 위해 그 물건자체가 보존을 주안으로 하여 그 처분이 공법상 제한(공용제한)을 받는 물건(국보, 고분, 보안림,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