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자의 아파트 미납관리비 부담 범위

1.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체납관리비 부담 주체 및 범위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체납관리비 전체를 낙찰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할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에 한정된다. 또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라 할지라도 3년의 기간이 경과된 관리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원용하여 그 부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체납관리비는 3년치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