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태양(점유권의 모습ᆞ종류)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고, ‘타주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의 소유의 의사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