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제외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1) 주택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거용 건물에 … Read more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대법원 판례

1.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5. 3. 10, 94다52522). (2)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6. 3. 12, 95다51953). (3)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 Read more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1. 임대차의 의의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과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농지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농지법이 이를 규율하며, 주거용 건물(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