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처분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행위의 법률효과가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아닌 정신작용의 표현(판단ᆞ인식ᆞ사실의 통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말한다. 확인, 통지, 공증, 수리 등으로 구분된다.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1. 확인 법률관계의 存否․正否를 행정기관이 공권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확정함으로써 의문이나 다툼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넓은 의미의 司法行爲이며 성질상 기속행위에 속한다(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