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채권자 권리보호(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및 채권계약

1.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이는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가 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급부장애)의 종류에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은 ‘이행지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행불능’, 이행은 있었으나 … Read more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1. 관련 법령   (1)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 Read more